코로나19에 따른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행정을 향하고 있다.
경남 거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거제시청에 휘발유가 든 통을 들고 와 소란을 피우는 일이 일어났다.
28일 오전 10시께 시내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 중인 50대 남성 A씨가 20리터들이 기름통을 들고 거제시 위생과를 방문했다.
A씨는 휘발유와 라이터, 작은 칼을 책상위에 올려두고 “다 같이 죽자” 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지난 27일에도 거제시청을 방문 "세금도 체납돼 신용카드까지 정지시켜 버리고 전기세도 못내 단전 통지서까지 날아왔다. 그런데 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 죽으라는 것과 같다"고 하소연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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