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은 28일 마산합포구 심리해역과 진동만 해역에서 이상조류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지난 6월 3일부터 발생한 이상조류(빈산소수괴)로 홍합과 굴, 오만둥이 등의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해 양식어장 292ha 약 7억4400만원 피해신고가 접수된 지역이다.
현행 법령상 입식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원 가능한 어장은 102ha, 4억5900만원으로 피해 면적의 35%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민들은 반복되는 피해발생을 감안해 복구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피해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단가 현실화 △2차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 추가지원 △지연 입식신고 중 명확하게 생물입식이 확인되는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피해지역 현장 점검에는 김종호 의원과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정호 국회의원은 피해 양식생물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복구지원과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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