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정부를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령에 불응했다고 하루 만에 형사고발까지 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 전임의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남용으로 복지부 장관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수도권 지역 병원 응급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은 "문제가 되는 의료법 제59조 2항은 자유로운 개인들인 의사들에게 명령을 하는 조항으로 국민의 직업 선택과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큰 법률"이라며 "이와 관련해 이번 행정명령을 받은 여러 회원과 상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제59조 2항은 "복지부 장관 또는 각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휴업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은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13만 의사 전체에 엄청난 분노를 일으켜 사태를 악화할 것"이라며 "각종 전공의·전임의들의 집단 휴진과 총파업에 대한 모든 법률적 책임은 (의협 회장인) 제게 있으니 제가 먼저 법적인 부분에 대해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무기한 총파업도 언급한 상태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복지부의 고발장 접수에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입을 때에는 13만 전 의사가 무기한 총파업 돌입할 것"이라며 "전공의나 전임의 중 형사고발 당한 회원의 경우 경찰 또는 검찰 조사 시 회장이 동행하고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또한 "형사고발된 전공의 10명의 책임은 제가 지겠다"이라며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식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의협은 오후 6시 전공의 등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3차 무기한 총파업 실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복지부는 20개 병원 응급실·중환자실 전공의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현장조사 결과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80여 명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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