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수확기인 오는 9월 30일까지 벼 등 재배단지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는 친환경 재배작물의 생육후기 및 수확 시기에 농업인의 농약 살포와 인근 농지에서의 비산 등으로 인해 부적격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키 위해 마련했다.
또 이 기간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 등에 대한 농업인 교육과 함께 부정인증 신고센터 23개소가 운영된다. 또한 명예감시원 140명이 월 3회 이상 재배단지 주변 논·밭두렁 제초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현장 감시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와 함께 전남 도내 벼 등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 1천 945개소에 전담 지도사 500명을 배치해 현장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시·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합동으로 현장 점검(120회)에 나선다.
또한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도 2~3중으로 촘촘히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재배과정에서 인증기관이 시료를 채취해 320종의 약에 대한 잔류 검사를 실시하고, 출하 전 또는 급식학교·로컬푸드매장 등에 유통 중인 농산물 중 샘플을 무작위로 선정해 1만여 건의 잔류농약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 14억 원은 자부담 없이 도·시·군비로 지원된다.
잔류농약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과 민간전문분석기관,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등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된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격 친환경농산물로 판정되면 해당 단지나 농가는 친환경인증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등 시장 출하가 제한되며, 보조금 회수를 비롯 3년간 친환경직불금 등 보조사업비 지원 금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정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나하나 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전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인 스스로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실천농가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적발 시 즉시 처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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