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오는 9월 5일부터 2단계로 나눠 청정바다 완도 김 생산을 위해 전남도·완도군과 협력해 정도리 등 8개소의 김 양식 불법 어업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완도해경은 지난 25일 완도군청 2층 상황실에서 불법 어업 집중단속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이 회의에는 지자체와 관련업계 종사자 등 17명이 참석해 집중단속에 대한 방안과 사전홍보를 논의했다.
또한 완도군 통계에 따르면 허가된 면허면적은 1만3129ha, 시설량 15만1899책, 어가수 449호로 시설량은 매년 평균 20%씩 증가하는 추세로 일부 종사자들의 면허구역을 이탈한 불법시설과 무기산 등 유해 약품 사용으로 완도 김에 대한 신뢰성 하락을 우려해 전남도·완도군과 협업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항로 침범 시설 △면허지 이탈 △무기산 등 유해약품 사용행위 등으로 완도군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계획이며 검거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전원 사법처리, 각종 행정지원에서 배제 될 예정이다.
한편 완도해경에 따르면 1차 단속기간은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20일 까지 46일간 이뤄지며 2차 단속기간은 오는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74일간 집중단속이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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