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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재학생 동창회비 징수여부 도내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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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재학생 동창회비 징수여부 도내 전수조사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5조 근거

경북 문경시에 소재한 중학교가 수십년간 학생들로부터 동창회비 명목으로 돈을 거둬 전출 교사 등에게 금배지를 선물해온 것으로 드러나며 경북교육청이 진상 파악과 도내 전 학교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6일~31일까지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재학생에게 일률적으로 동창회비를 징수하는 관행 개선을 위해 ‘동창회비 징수 실태조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문경시 모 중학교가 3학년들로부터 거둔 돈은 1967년 결성된 '교내 동창회 회칙' 제7조(수입) '졸업 시 1인당 5000원의 입회비'를 징수토록 규정을 군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조, 경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5조에 따르면 학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세입금 외에 학생으로부터 세입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동창회의 요청에 관행적으로 학교 교직원 등이 재학생으로부터 동창회비를 거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동창회비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은미 감사관은 “동창회 운영의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행하던 동창회비를 일괄 징수하는 사례 등은 없어질 것이다”며“다른 불합리한 관행들도 찾아 제도를 개선해 청렴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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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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