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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코로나19 '3단계 거리두기'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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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코로나19 '3단계 거리두기' 행정명령 발령

이틀간확진자 54명 지역감염확산에 따른 행정명령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광주공동체의 안전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 오늘 오전 광주시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발표 기자회견 ⓒ광주광역시

이 시장은 "지금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위중한 상태이지만, 3단계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 등 사실상 시민들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도시기능이 정지돼 상당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어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발령기간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는 9월10일 낮 12시까지이며, 12시부터는 광주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 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은 일절 금지된다.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뮤지컬·연극),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업장, 경륜·경정 경마장,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 목욕탕·사우나, 지하소재멀티방 DVD방등이다.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인 미만규모의 학원, 키즈카페,견본주택등에 대해서는 10이상 집합금지로 강화한다.

광주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광주공동체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일체의 관용 없이 감염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300만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공직자 전원은 코로나 19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이시장은 "이번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강하거나 약하다고 볼수 있겠으나 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깊은 이해와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3일 지역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3단계로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다. 시민 한 분 한분이 방역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이라는 생각으로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지역감염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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