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법원, '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당선 무효 확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법원, '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당선 무효 확정

징역 10개월·벌금 1000만원 원심 확정...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치러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변호사로 일할 때 23차례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 지난 7월 27일 울산 남구청 앞에서 만기 출소 후 출근하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을 남구의회 미래통합당 구의원들과 당원들이 막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김 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원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아 지난 7월 27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구청장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판결로 울산 남구청장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 치러질 전망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