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변호사로 일할 때 23차례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해 김 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원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아 지난 7월 27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구청장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판결로 울산 남구청장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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