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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 위한 '전태일 3법' 만들자...그 내용은?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운동본부 등과 함께 국회 입법 청원 추진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와 손 잡고 '전태일 3법' 입법 운동에 착수한다.

민주노총은 26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3법의 국회 입법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시민사회 대표자 100명이 입법 청원 발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미숙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현린 노동당 대표 등 진보정당 인사가 함께했다.

전태일 3법, 목표와 내용은?

전태일 3법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근로기준법(근기법) 11조 개정 △ 노동조합법(노조법) 2조 개정을 뜻한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밝힌 전태일3법의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목표는 '모든 노동자에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사망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연 평균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는다. 그 원인이 산재사망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위험한 작업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내용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다.

근기법 11조 개정의 목표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근기법 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기법 조항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해고를 당해도 법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다. 해고와 관련된 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근기법 11조 개정의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기법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해 이들에게도 근기법이 적용되게 하는 것이다.

노조법 2조 개정의 목표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조법 2조는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담고 있다. 문제는 이 정의가 협소해 원청사용자와 특수고용노동자는 노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자의 법적 사용자가 아니다. 따라서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에 임하지 않아도 된다.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지만 법적 노동자가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

노조법 2조 개정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적 정의를 넓혀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노동조건을 두고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전태일 3법 입법발의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청원인 20만 명 모을 것"

참가자들은 향후 전태일 3법에 대한 국회 입법 청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10만 명의 국민이 입법 청원에 동의하면 국회의원 발의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정식 입법 청원이 시작되는 31일을 출발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0만 명의 청원을 달성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아진 청원인의 힘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여 열사의 이름과 정신에 누가 되지 않도록 기필코 전태일 3법 쟁취를 이뤄낼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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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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