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우도면 주민들이 생활 쓰레기를 비롯한 해양 쓰레기 소각시설을 지어달라며 원희룡 도지사에게 건의해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확장시설사업이 때아닌 담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A업체는 2011년부터 2014년 5월 21일까지 전국 13곳의 사업에 입찰해 사업을 낙찰 받는 과정에서 타 업체와 담합한 정황이 감사원에 적발돼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9억 8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과징금 결정을 받은 전국 13개 사업장 중에는 제주도의 우도 쓰레기 소각장 시설과 추자도 쓰레기 소각장 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다며 또다시 A업체를 우도 쓰레기 소각장 시설 사업 입찰에 참여시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더욱이 감사원이 밝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담합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 및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35조에 따라 주식회사 ⍁⍁에 대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위반 행위를 조사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한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해 같은 법 제1조 및 제35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는 문제가 없다며 지난 14일 오후 2시 환경시설관리소 2층 회의실에서 8명의 교수 및 환경 관련 인사들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입찰에 참여한 공법 기술제안서 및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환경시설관리소 관련 팀장은 지난 14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본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19일 공무원 정기 인사 전인 오늘(14일)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는 취재가 계속되자 지난 14일 공법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업체를 선정하겠다던 입장을 돌연 바꿔 "업체 선정을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하겠다"면서 "A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이 나오기 전에 사업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는 14일 진행된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및 심의 결과와 공법 선정 평가서에 대한 공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업체 선정 과정 마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어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결과에 따라 우도 쓰레기 소각장 시설 사업을 둘러싼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취재진은 지난 2011년 6월 실시된 우도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로 설치공사를 낙찰 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담합 행위에 대한 정황과 이번 사업 입찰에 참여한 입장을 묻기 위해 A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 알 수 없다는 답변만 확인했다.
한편 우도면 쓰레기소각장 처리시설사업은 1일 1.5톤에 그치고 있는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은 1일 5톤 규모로 늘려 달라는 우도 주민들의 요청으로 국비 15억 원과 지방비 35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제주시 청정환경국 환경시설관리소 읍면 환경시설팀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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