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오는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현황 및 이용 관계에 필요한 자료를 기록·관리하는 농업행정자료다.
1,000㎡ 규모 이상 농지(시설은 330㎡)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세대)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관할 읍·면·동에서 작성· 관리하고 있다.
시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대조해 농지 소유권 변동, 임차기간만료, 중복작성 농지원부, 경작미달자 등을 현행화 시킬 계획이다.
올해는 관외거주자와 고령농업인(80세 이상) 소유 농지원부 건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대상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오는 12월 초까지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공적 장부의 기록을 현행화 시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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