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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코로나19 방역 거부·방해 때는 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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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코로나19 방역 거부·방해 때는 법정 최고형 구형"

집합금지 위반·허위사실 유포도 대상...현재까지 방역 저해 사범 22명 구속 기소

대검찰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조치 거부·방해 행위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주문했다.

대검은 25일 중대 방역 저해 사범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직적·계획적 또는 악의적 역학조사 거부 행위 △방역 요원 및 의료진 폭행·협박이 수반된 방역 방해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등의 행위들에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또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주최자뿐 아니라 적극가담자도 정식 재판에 넘기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에서 방역활동을 악의적으로 저해하는 행위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한 연장선상에 있다.

검찰은 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날(24일)까지 방역 저해 관련 사건 338건을 기소했다. 그중 18개 사건에 연루된 중대 방역 저해 사범 22명은 구속됐다.

수원지검은 이달 교인명단과 시설물 현황을 제출하면서 일부 정보를 누락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종교단체 교주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도 종교단체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마찬가지로 방역당국에 일부 교인이 누락된 명단을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집합금지명령 위반자와 허위사실 유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지검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상품 설명회를 개최한 방문판매업체 관계자와 현장예배를 강행한 목사 등 220명을 지난달 무더기로 기소했다.

전북 정읍에서는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고 허위 신고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만든 사범이 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경찰에 별도 사건으로 긴급체포되자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거짓말해 지구대가 폐쇄되도록 한 사범도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자가격리 위반자도 철퇴를 맞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사범을 구속 기소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검은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휴대전화를 끈 채 연락을 받지 않은 방역활동 저해 사범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현재 검찰이 처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497건으로 나타났다. 집합제한명령 위반이나 역학조사 거부·방해, 입원치료·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구속 기소 13건을 포함, 312건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 정부기관이나 관공서 등에 허위신고, 명예훼손 사건은 87건으로 집계됐다. 구속 기소 5건 포함 38건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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