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넉달 만에 마무리됐다.
부산경찰청은 오거돈 전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제추행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과 정무라인을 통해 사건무마를 시도한 직권남용 혐의와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수사를 했으나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정무라인 주요 참고인 21명을 조사했고 8000건 이상의 통화내용을 확인한 결과 오 전 시장의 사퇴 시기는 오 전 시장 본인은 물론 정무 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강제추행 이후 사건 무마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보좌관 1명이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면서 직권 남용이 인정될 만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외에는 특이점이 발견된게 없다"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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