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기상이변에 따라 매년 일상화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사항 12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시 농가가 유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농가 보상기준을 매년 하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적과 전(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 보상기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했다.
또 보험금 가입 시 발생될 과도한 자기부담비율을 비롯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무효화될 소멸성 보험 및 작물별 특성이 미반영된 보험 운영 등으로 실제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줄고 있다.
이 같은 결과 벼·배·사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보험 가입률이 20% 수준으로 저조해 재해 발생 시 보험 미가입 농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안 12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이번 건의 내용은 주로 ▲과수 4종 적과전 발생 재해 보상수준 상향(50→80%) ▲대상 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 ▲지역요율 산정기준 세분화(시·군→읍·면·동) ▲손해율 낮은 품목 ‘무사고보험료환급보장’ 특약 도입 ▲병충해 보장 확대 ▲피해율 산정 시 ‘미보상감수량’ 삭제 ▲영세농업인 보험료 국비 지원 확대(50→70%) ▲상품 가치에 따른 기준수확량 산출 ▲자기부담비율 인하 ▲과수 4종 한정 특약 보상 재해 확대 ▲참다래 보상기준 개선 등이다.
박철승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해마다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이 낮아 농가경영에 어려움이 많다. 이번 제도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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