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내년 4월 군수 재선거가 확정된 의령군에서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의령군에는 내년 재선거를 준비하는 8~9명의 입후보예정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에 가까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식적으로 선거 기간동안 예비후보로 등록된 자라야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까지 침범하면서 준법정신이 상실된 활동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정곡면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법정리별 보증인 교육이 있었다. 이날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2층 교육장 안에서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명함을 나눠줬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의령군선관위에 이날 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하자,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와 달리 선거를 위한 목적으로 명함을 나눠 줄 수 없다”며 이의 경우는 다분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선관위에서도 같은 소식을 접하고 모든 입후보예정자에게 경고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령군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나 고발조치를 할 의향이 사실상 없는 듯 보였다. 다만 경고 정도로 같은 사항의 위반행위를 막겠다는 의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선관위 질의 결과 관계자는 "공식적인 행사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명함을 나눠주면서 인사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군민들은 평소 일면식도 없거나 이름조차 생소한 입후보예정자들의 뜬금없는 방문은 선거를 위한 목적 외에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경고 정도의 조치와 추후 지켜보겠다는 말 외에는 사실상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접수된 불법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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