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폭염에 따른 전기 사용 증가로 요금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 2155명을 발굴해 ‘요금감면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삼척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요금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감면서비스 신청을 대행해 주민 편의 제공 및 요금감면 혜택 수혜율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 장애인 등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심한 장애 장애인은 월 최대 1만 6000원(여름철 최대 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만 원(여름철 최대1만 2000원), 차상위 계층은 월 최대 8000원(여름철 최대 1만 원)의 전기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외에도 대상자별로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대상자는 이동통신 기본료 및 통화료의 50% 감면(월 최대 1만 1000원)이 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하다.
감면 신청 방법은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담당자 통해 대행 신청 가능하다. 한전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신청, 복지로나 한전사이트 접속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 중에 기존에 시행하던 복지혜택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대상자 발굴을 강화하고 있다” 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삼척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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