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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교회 대면예배 강행에 시·경찰청 합동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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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교회 대면예배 강행에 시·경찰청 합동 현장 점검

약 1800여개 교회 대상으로 집중 점검, 현장예배 강행한 곳은 계도 조치

부산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일환으로 교회 비대면예배를 금지하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부산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부기총)가 대면예배 강행방침을 내놓자 지역 내 1800여개 교회에 대해 현장 점검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교회 밀집지역인 금정구와 해운대구에는 지방청 소속 경찰관 25명을 집중 투입해 현장 점검에 나섰고 일부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해 계도 조치했다.

▲ 부산시가 21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부산 한 교회 앞에 영상예배로 대체하겠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부산경찰청

앞서 지난 22일 부기총은 긴급회의를 열고 현장예배 결정과 부산시 행정명령 철회 촉구를 담은 공문을 부산지역 16개 구군 기독교연합회와 소속 1800여개 교회에 보냈다.

부기총은 정부가 제시한 7대 방역 수칙인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참석자 간 1~2m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단체 식사 금지, 출입 명부 작성을 철저히 지키며 현장 예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기총 회장인 임영문 대표 목사는 "정부가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을 소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마녀 사냥식으로 공격하고 전체 교회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은 정당성,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부산시 행정명령은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고 집행 정지 소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1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에 나서면서 종교활동도 비대면예배만 허용하고 대면행사와 소모임도 금지한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며 "아무리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대응단계를 격상한다 해도 시민분들의 협력과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치들은 무용지물이다"고 방역지침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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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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