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22일 ‘대구시 방역대책 전략자문위원’들과 실·국장 긴급회의, 구·군 부단체장 회의를 연이어 진행했다.
회의를 통해 시는 대구의 감염자 발생자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한 주간이 지역전파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집합·모임․행사의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자체 권고안보다 강화된 모임 중지와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키로 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단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일부터 29일까지 1주간 강도 높게 시행하고, 한 주 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24일 0시부터 시행),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 방역조건 충족 시 허용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고위험시설 13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 유지(클럽·감성주점·콜라텍 이용인원 제한 등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인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30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종교시설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정규예배·법회만 허용, 그 외 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추가, 정규예배 및 법회는 비대면으로 전환 강력 권고)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시설은 시 교육청에서 별도 발표 ▲기관·기업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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