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8월 말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 어업 합동단속에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도 자체 불법 어업지도·단속이 이뤄지며, 오는24일부터 28일까지 시·군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8월은 어업지도선 근무자들의 휴가철로 불법 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번 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하며, 전라남도와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4척과 공무원 50여 명이 투입된다.
단속은 주로 무면허·무허가 어업행위를 비롯 조업 금지구역 위반, 불법 어구 사용 등에 대해 이뤄진다. 시·군 합동단속 기간에는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행위 ▲해상 불법 채묘시설 ▲득량만 무허가 통발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8월 중순부터 설치될 김 양식시설 중 무면허 시설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최정기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온이 높은 여름철은 어패류의 성장이 빠른 시기로 과도한 포획·채취로 자원량이 감소할 수 있어 불법 어업 단속 사전예고 등을 통해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며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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