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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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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3차 대유행 조짐 보여 23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시행키로

광주 코로나 확진자가 21일 11명이 발생하고 22일 12시 현재 5명이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 3차 대유행 조짐에 따라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방역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키로 결정했다.

앞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삼용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광주지역에서는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수도권발(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관련 등) 감염사태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광주시는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이후 3주 만에 지역감염 확진자가 47명이나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8일새 신규 확진자가 2000명에 유박하는 등 코로나19 공포가 밀려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지역감염 사태가 방역관리 시스템 내에서의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며 23일 0시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광주시는 정부안에 이어 일부분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층 강화된 지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한다.

2.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에다 25일까지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진 유흥주점과 클럽은 26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①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 스탠딩 공연장, ⑧실내집단운동(격렬한 운동을 필요로 하는 줌바, 태보, 스피닝 등),⑨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⑩대형학원(300인 이상), ⑪뷔페, ⑫PC방

3.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5개 구청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실내 공공시설에 대해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

4. 공연장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2종*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의무화를 포함한 집합제한 조치를 내렸다. 다만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강력히 권고하고, 소모임‧단체식사를 일절 금지합니다.

①학원, ②오락실, ③300㎡ 이상의 음식점, ④워터파크, ⑤종교시설, ⑥공연장, ⑦실내 결혼식장, ⑧영화관, ⑨목욕탕‧사우나, ⑩실내체육시설, ⑪멀티방‧DVD방, ⑫장례식장

5. 앞으로 2주간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면회를 전면 금지하고 종사자들은 시설 출퇴근 외 타시설 방문을 금지한다.

6. 어린이집은 2주간 휴원을 권고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이용 중지 및 노인여가시설,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의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7. 등교와 관련해서는 광주시교육청에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8.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 및 각종 실내체육시설은 방역수칙 의무화와 함께 집합제한 조치와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도 방역수칙 의무화와 함께 집합제한 조치,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경기도 무관중경기로 전환한다.

9. 21일부터 광주에서는 누구 실내나 실외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행정조치에 따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 10월13일부터 과태료 부과할 예정

10.광주시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은 전체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를 최대한 완화하고, 기타 민간 기관 및 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11.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들의 비협조로 동선확보와 밀접접촉자 확인 등 코로나19 차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협조적이거나 거짓 진술한 경우에는 감염법상 형사처벌, 치료비 청구,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광주시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지역감염 2차 대유행이 진행될 당시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해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낸 저력을 갖고 있다.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지만 우리는 결국 코로나19를 이겨냈다. 지금, 그 힘을 다시 한 번 발휘할 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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