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21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포구 인근 해상으로 차량이 추락했으나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차주 A씨(남, 70대)를 상대로 확인결과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원수 항포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화장실을 간 사이 차량이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락 차량은 간조시간에 맞춰 레커차량에 의해 육상으로 인양됐다.
성대훈 서장은 “항포구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정차 할 경우 주변의 위험요소 등을 반드시 파악하고 안전 구역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정차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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