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1일 경남도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가 지난 13일자로 공포·시행되면서 올해 부과하는 지방하천 점용료를 25% 감면키로 했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올해 8월까지 375건 1억700만 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져 농민과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보고있다.
개정된 경남도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 감면, 전·답 등이 일시적인 침수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되었을 경우 감면하는 기존 규정과 중복 시 중복 감면이다.
또한 재해로 하천점용료를 감면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한 이자는 포함하지 않고 반환한다는 것이다.
시는 하천점용료 감면을 위해 관할구청에서 올해 미부과분과 미납부분은 감면 안내문에 25%로 하천점용료 감면액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대상자에게 납부고지할 계획이다.
이미 부과된 하천점용료는 납부자에게 환급안내문을 8월말까지 발송해 최종납부액의 25%를 감면 납부자에게 반환조치할 계획이다.
환급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환급신청방법은 환급신청서를 창원시 관할 구청에 내달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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