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건의 사항,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최승재 국회의원(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구례군 현장을 찾아 김순호 구례군수와 박정선 구례군소상공인연합회장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박정선 구례군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이미 소상공인들 또한 농어민과 같이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200만 원)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최승재의원은 “이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출이자만으로도 벅차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이미 1조 원을 넘어섰다. 또한 1~2차 대출은 받은 소상공인은 추가 대출이 불가한 상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대출성 사업으로만 소상공인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농민수당과 같이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어 “소상공인들 건의 사항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구례군수는 “법률적 제한으로 인해, 구례에 기증된 기금이 구례군을 위해 직접 운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구례군 홍수피해 대책위원회와 구례군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법률적 제한 없이 기금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산자위 최승재 의원은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들은 산자위 차원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겠다.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입법화 및 정책화하고 예산까지 확보해 실질적인 대안과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수해를 입은 분들에게 가구와 점포의 도배, 장판, 보일러 설치 등 긴급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구례군소상공인연합회는 구례군 봉사단체에 대한 무료급식을 하며 현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구례군청과 함께 자연재난지원금 지원과 긴급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질적 피해조사를 위하여 피해조사 TF팀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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