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자금 건넨 전모 씨 징역 6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의령군수 이선두(63)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 유기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9000만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 군수에게 불법자금을 건넨 전모(59)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월을 구형했다.
이 전 군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령군이 운영하는 '토요애유통' 자금 6000만 원을 오영호 전 군수로부터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로 지난 3월 17일 구속기소됐다.
같은 시기에 업체대표 전모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오영호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6월을 각각 구형했다.
토요애유통 전 대표이사 이모 씨와 전 직원 배모 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1년, 업무상횡령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자금 전달에 관여한 임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혐의로 6월을 구형했다.
오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요애유통 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당시 자유한국당 의령군수 후보였던 이선두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혐의다.
토요애유통 전 대표이사 이모 씨와 전 직원 배모 씨는 오영호 전 군수의 지시를 받아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의령군수 후보로 나선 이선두 전 군수에게 정치자금으로 줄 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이선두 전 군수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 마산지원 22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군수는 지난 3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확정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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