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구을)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1만4858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실제로 연도별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2015년 1981건에서 2016년 2044건, 2017년 2081건, 2018년 4224건, 2019년 4528건으로 5년새 2배가 넘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이 426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경기 4203건, 인천 1146건, 부산 870건, 경남 652건, 대구 534건, 충남 528건 등의 순이다.
이중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를 비롯해 성적 목적을 위한 각종 풍속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는 2018년 190건에서 지난해 168건으로 감소한 반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2015년 685건에서 지난해 115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풍속범죄는 최근 5년간 4158건으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16~20세 이하의 청소년 피해자는 2015년 306명에서 지난해 682명으로 늘어났고 아동, 어린이, 청소년 피해자는 무려 3054명으로 전체 범죄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이용편의 증대와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을 이용자의 안전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책무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와 함께 공중화장실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설치 기준을 정하고 내부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용자의 위생을 위해 청결 관리기준에 연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던 것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대폭 강화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해야 될 공중화장실이 각종 일탈과 범죄의 장소로 악용돼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남녀노소 불문하고 국민 모두 마음 편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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