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의원은 20일, "법원은 국민의 편이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감염병의 유행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의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인 결과,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6,000명을 돌파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인 근거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였지만,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가 이뤄진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잡한 감염경로와 빠른 전파속도로 전국적 대유행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박형순 부장판사에 대한 해임청원이 나흘만에 10만 명을 넘었으며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대해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국민적 분노에 대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면서 "헌법 제34조 제6항의 내용에 '국가는 재해적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부 역시 이러한 책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아무리 법원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판결은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데 5천만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집회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아주 추상적으로만 정해 둬 법원이 재량껏 그 허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개별 법관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큰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또 다른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감염병의 유행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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