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일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영월군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6조와 제 49조에 따라 지난 19일자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진단검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및 소모임 등에 참석한 군민, 지난 8일과 15일 서울역,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군민에 대해 아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군민은 오는 23일까지 영월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하고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1조에 따라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병 전파 시 검사비와 치료비, 방역비용 등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에 중대 고비점을 맞았다”며 “그동안 지역감염 없는 영월은 모두 군민들의 협조로 이룩한 것인 만큼 이번 위기 상황에도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고 방문자가 아니더라도 마스크 쓰기, 외출 후 귀가 시 손소독 등 개인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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