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화문 집회에 이어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발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울산시가 방역단계를 상향하고 행정명령 조치를 발령했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20일 오전 합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지역 확산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과 함께 집회제한명령 조치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역 내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울산시민은 모두 547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울산시 행정조치 제11호에 의거해 진단검사와 함께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지역 내 전세버스 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화문 집회에 동원된 버스는 16대로 이 중 12대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나머지 4대는 서울시청 앞에서 소규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울산 연세축복교회, 내일교회 신도 5명이 승합차 1대를 이용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현재까지 명단을 통해 확인된 울산지역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우리공화당 당원 86명, 교회 교인 5명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 행정조치 11호 발령에 따른 자진신고와 진담검사자 85명을 포함하면 모두 176명으로 이들에 대한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인원 파악을 위해 경찰청과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조치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자진신고자 12명 중 11명은 음성이고 1명은 검사 예정이다. 또한 광화문 집회 참가한 자진신고자 72명 중 71명이 음성 1명은 검사 중이다.
특히 울산시는 광화문 집회에 지역 참가자를 모집해 인솔한 책임자들에게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CCTV 정보, 버스 임대계약서를 오는 21일 오후 12시까지 울산시 시민건강과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향후 일주일간이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인 만큼 당분간 50인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라 오늘부터 계획된 모든 집회는 우리시의 제한 조치 안에서 진행하는 행정조치 제12·13호를 발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행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시 발생되는 사회적 피해 비용 전반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송철호 시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생활방역은 물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방문 자제와 불법 집회에 참가를 삼가해 방역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강력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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