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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야외작업 온열질환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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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야외작업 온열질환 주의 당부

지난 17일 안동서 50대 여성 온열질환으로 사망

경북 성주군은 불볕더위가 지속돼 도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예상되자 농업인에게 야외작업 시 안전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현재 경상북도 전역에 폭염경보·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국에 걸쳐 폭염·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작물 생육과 농산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농약을살포하고 작물을 돌봐야 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일반 직종과 달리 폭염특보가 발령되더라도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이럴 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 방법이 필요하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갖고,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 시에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며,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해야 한다.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는 금물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절대로 무리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폭염기 고온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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