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20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삼척시는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시민 대상으로 수도권 방문자제 문자를 수차례 발송했으며, 집회 참가자나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유했음에도 검사 의향을 밝히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행정명령대상자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지난 8일 경북궁 인근집회, 지난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로 삼척시에 주소(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 등이다.
대상자는 오는 21일까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삼척시보건소, 삼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행기간 동안 부득이 검사하지 못할 경우 사전 연락자에 한해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하지만, 행정명령에 불응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명령 불응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원·치료·방역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및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며“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방문 자제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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