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가방에 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A씨(41)의 2번째 공판이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A씨의 범행에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의 변호인은 살인의도는 없었다며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 측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A씨의 살인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A씨의 친자녀를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친자녀 나이를 고려해 변호인 측이 진술영상 녹화본을 본 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살인혐의에 대한 양쪽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재판부가 직접 진술영상을 보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새로운 학대 정황도 증거로 제시했다.
A씨는 의붓아들 B군(9)을 가방에 감금하고 태연하게 30여분 동안 지인과 통화를 하기도 했다. 친부도 B군이 가족들의 물건들을 밖으로 버렸다고 오해하며 학대했고, 이에 B군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 혼자 집에 남겨두고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B군의 친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친모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이모가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7시25분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9살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가방 위에서 뛰는 등 학대했다.
B군은 총 13시간 가량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 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3일 오후 6시30분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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