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과 도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이날 오후 2시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도는 최근 8.15 집회참석자 등의 조기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등 도내 전 지역에 걸쳐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 이같이 행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로 전북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의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생활 또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
단, 즉시 실시의 행정적·물리적 어려움을 감안하고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벌칙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종교단체 집회 및 소모임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시·군과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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