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향후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동해시는 정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과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난달 10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첫 번째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50%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령·혼인 여부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은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고, 1억 5000~3억 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경한다.
감면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편,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7월 10일 이후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로, 7월 10일~8월 11일 사이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납부한 시민은 환급대상이다.
동해시 내 환급 예상액은 2억 원 가량으로,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대상자들에게 감면 적용 및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취득세 감면 및 환급 문의는 동해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전병업 세무과장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자녀를 둔 중장년층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해당 시민들은 꼭 감면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