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압류 설정으로 노후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운영 중이다.
차령 초과 말소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돼 폐차말소를 할 수 없는 차량들을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하면 담보 가치 상실로 판단해 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대상 차량은 ▲압류돼 있는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차령 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이다.
또 소요 기간은 약 2개월로,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차량 검사도 받아야 한다. 또한 압류 설정된 채무는 차령 초과말소 이후에도 유지된다.
해남군에서는 지난해 118건이 처리되고, 올해 7월 말 현재 82건이 접수 처리 중에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차량 소유자 또는 법인은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차량등록팀으로 문의해 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에 따라 차령 초과말소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압류 차량의 방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도입된 정부 정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노후 차량의 폐차말소가 힘든 군민들은 차령 초과 말소제도를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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