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새만금 햇빛나눔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공고에 참여한 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 대표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심사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부지를 활용해 정부의 3020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새만금사업지역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36번지 일원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저류지에 국내 최대 규모인 73MW급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6월 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를 냈고 7월말 ㈜한양을 대표사로 발전사는 한국서부발전, 지역기업은 미래시아 등이 참여한 아리울태양광발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이 선정과정에 공고 내용의 중대한 변경사항은 재공고를 통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했다며 발주처인 농어촌공사와 감사원 등에 이의를 제기한 것.
이의를 제기한 주된 내용은 사업공모절차 위반과 제한 경쟁 입찰의 심사 기준 오류 등에 관한 사안이다.
특히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지침서 제8조 사업 참여자 참가자격인 다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업체들의 실적 합산 가능 여부를 발주처인 농업촌공사가 시공능력평가액을 단순합산으로 심사 평가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실례로 공고에 참여한 업체들은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후 시공능력 평가액에 대해 건설공사평가액이 아닌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액과 컨소시엄 업체 간의 합산 시공능력평가액 부분에 구체적인 예시까지 제시하면서 질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에 참여한 업체들이 질의 회신을 통해 충분히 합산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컨소시업 사 역시도 합산해서 들어왔다”며 “대표사가 아닌 일부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농어촌공사 사업 담당 부서 관계자는 “새만금 햇빛나눔사업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 사들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업체들”이라며 “자리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최대한 공정하기 위해서 심시위원 선정과정에서부터 참여사들을 입회시켰고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관 부서가 아닌 타부서를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장과 공모 절차부터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향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박탈 공모 무효 소송 및 감사원 감사 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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