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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사업장 손실 보상 청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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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사업장 손실 보상 청구 접수

서산시, 20일부터… 손실 대상 및 규모에 따라 심의·의결 후 차등 보상

▲ 서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백승일)

충남 서산시보건소가 2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장과 기관의 보상 청구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18일 서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로 손실을 입은 사업장과 기관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정부·지자체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이 소실 보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상 범위는 코로나19로 시설·장비·인력 등 투입 비용 또는 해당 자원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으로, 손실 대상 및 규모에 따라 차등 보상한다.

접수된 서류는 시 보건소 검토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요청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3개월 내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 보상을 위해 심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 입은 기관은 청구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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