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오는 31일(월)까지 지난 2019년 종합소득 확정 신고분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과 6월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정부 차원에서 오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또한 군은 납부 기한인 8월 말이 다가옴에 따라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납부 기한이 임박하도록 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서는 미납 사실을 문자로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납부 기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방 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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