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 갑작스런 사유로 주거지를 상실한 시민들을 위한 임시거처가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청년과 고령자, 다자녀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및 주거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지켜주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이 제공된다.
전북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형 주거복지 통합서비스 강화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전주시와 LH는 협약을 통해 자연재해와 월세체납, 강제퇴거 등 갑작스런 사유로 주거지를 잃게 된 시민들을 위해 긴급 순환형 임대주택 10호를 제공키로 하고, 먼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2세대와 팔복동 화재로 집이 전소된 피해주민 1세대 등 총 3세대를 긴급 순환형 임대주택에 입주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 11호와 청년문화예술인 20호, 고령자안심주택 60호 등 지역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91호가 전주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와 LH는 현재 팔복동 청년예술인주택(18호)과 고령자 안심주택(12호), 서서학동 고령자안심주택(12호) 등 총 52호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중에있다.
또 다자녀가구를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학교와 가까운 적정 장소를 물색중이다.
이와 더불어 시와 LH는 고시원과 여관, 여인숙, 쪽방 등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세탁기와 냉장고 등 기본 생활 집기가 포함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입주를 지원하고, 이사비와 임차료 등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주거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LH 주거복지사업부와 마이홈센터 등이 참여하는 전주시 주거복지협의체도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시와 LH는 주거복지 협력사업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 ▲매입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효성 부도임대주택 수선비 지원 ▲팔복동 및 덕진동 행복주택 등을 전개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주거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안정망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