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광양읍 LF아울렛 맞은편 ‘현대 힐스테이트’ 주택조합이 아파트 모델하우스(주택홍보관) 측이 가설 건출물 설치·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원상회복 명령(철거명령)을 받게 됐다.
지난 13일 현장점검에 나선 광양시는 홍보관 뒤편에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불법 설치해 사용해온 사무실(컨테이너)을 확인(적발)하고, 공문발송을 통해 원상복구와 철거명령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홍보관 뒤편에 5동의 임시 사무실(컨테이너)을 설치해 사용해 왔으며, 단 1동도 설치·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설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측이 철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덕례리 주민 A 모 씨는 “(불법으로 사용해 온)저 컨테이너는 모델하우스와 골프연습장 사이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아 업체 측에서 교묘히 이용해 온 것이다. 단 1동도 허가 없이 사용해 온 것은 법(을) 경시한 비양심적인 행태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대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는 대지면적 1,983㎡, 연면적 793㎡에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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