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전남 구례와 경남 하동 등 남부지방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또한 이들 지역 외에도 피해가 있는 곳은 읍·면·동 단위로 추가 조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하기로 했다.
12일 수해를 본 하동군 화개면과 구례 5일 시장과 17번 국도 등을 둘러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3일) 오후 3시쯤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남부지방 11개 지자체를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번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나주시와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11개 지자체이다.
행정안전부는 통상 2주인 피해조사 기간을 3일로 대폭 축소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 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되고, 침수 피해를 본 주택과 생계 수단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의 지원과 행정·금융·재정·의료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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