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성착취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증인신문을 받았다.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3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와 공범 6명의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조주빈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널트푸틴' 강 모 씨, '랄로' 천 모 씨, '오뎅' 장 모 씨, '블루99' 임 모 씨, '태평양' 이 모 군 등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에 법원은 사건의 중심에 있는 조주빈을 상대로 이들의 조직적 범행 여부를 직접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이날 조주빈을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을 이날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검찰은 재판 시작과 함께 "신문 내용 중 성착취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의 증인신문이 공개되면 피해자들이 입게 될 2차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방청객과 취재진이 모두 퇴정한 상태에서 검찰이 공소장의 기소요지를 낭독하는 모두진술과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주빈 등은 성착취물 관련 혐의와 별도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로 지난 6월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이 활동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 중 박사방 핵심인물 8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을 받은 조주빈 등 6명을 제외한 '부따' 강훈 군과 '김승민' 한 모 씨는 기존에 사건을 담당해온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점 △다양한 내부 규율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박사방'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이 아닌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으로 구성된 범죄단체가 7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들은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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