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 당시 상대당 경선 탈락 후보측 관계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형 국회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의 친형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 형(5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안 의원의 선거 캠프 총괄 본부장인 류모(52)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데 이어 완주 지역 본부장인 임모(50) 씨에게 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안 씨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은 매우 잘못된 범죄이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김 부장판사는 "동생의 선거를 위해 도와주고, 캠프 결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전달된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보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당 이돈승 예비후보 캠프 선거사무장인 유모(50) 씨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의 형 등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이돈승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하자 이 예비후보측 관계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7 7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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