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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매수' 혐의 안호영 의원 친형 '법정구속'...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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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매수' 혐의 안호영 의원 친형 '법정구속'...징역 1년 선고

ⓒ네이버 블로그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상대당 경선 탈락 후보측 관계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형 국회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의 친형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 형(5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안 의원의 선거 캠프 총괄 본부장인 류모(52)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데 이어 완주 지역 본부장인 임모(50) 씨에게 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안 씨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은 매우 잘못된 범죄이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김 부장판사는 "동생의 선거를 위해 도와주고, 캠프 결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전달된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보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당 이돈승 예비후보 캠프 선거사무장인 유모(50) 씨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의 형 등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이돈승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하자 이 예비후보측 관계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7 7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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