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와 번화가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2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송종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2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1월 25일 부산 북구 한 거리에서 "저는 우한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라고 말한 뒤 쓰러지는 행동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달 30일에는 도시철도 안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부산교통공사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강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조롱하며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사회에 물의가 될만한 사건은 맞지만 제가 저지른 게 심각한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라며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 정도 예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 씨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영상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지하철과 번화가에서 코로나19 환자처럼 행세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행위를 유튜브에 올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라도 부산교통공사를 찾아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사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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