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하자 피해자의 변호사가 추가 증거 영상을 공개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김소정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하 부산시의원이 사하구의 한 식당 종업원에게 행동한 성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2개를 공개했다.
해당 CCTV 영상은 지난 5일 김 의원이 처음 부산 하구 한 식당에 방문했을 당시에 일어난 성추행 의혹이 담겼으며 김 변호사는 두 차례나 범행이 일어났고 한 번은 피해자의 딸이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성추행을 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피해자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의 전후 과정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당 시의원은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두드렸을 뿐이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명자체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자료다"고 말했다.
실제 영상에서는 어깨를 두드리기 위해 손을 올렸다기보다는 피해자와 '어깨동무' 형태로 팔을 걸치고 있었다. 당시 시간은 지난 5일 오후 8시 28분쯤이었으며 카운터 옆 테이블에는 피해자의 딸이 앉아 있었다.
두 번째 공개한 영상은 8초로 짧았지만 당황스러워하는 피해자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같은 날 발생한 강제추행이라고 설명한 김 변호사는 "해당 시의원이 뜬금없이 손을 내밀고 피해자가 왜 손을 내밀까 하는 황당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그 이후에 악수를 하는 액션이 있고 곧이어 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바로 밑에 팔뚝 부분을 쓸어내리면서 움켜쥐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수원지법 제12형사부가 지난 2015년 2월에 선고한 강제추행 판결문을 사례로 들면서 "식당 종업원의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쓸어내리는 행위에 대해 팔이라는 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는 부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8초짜리 영상에서 김 의원과 피해자와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일어났을 때에도 피해자의 옆에는 자신의 딸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딸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해당 시의원이 팔뚝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장면에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해당 시의원이 자신의 혐의에 극구 부인하면서 오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고 제 신분이 전 당협위원장이고 최초 신고자가 구의원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계획된 것이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것 같다. 가족과 종업원들과 의논을 한 결과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는 우려로 신고를 결심했다. 자신이 시의원이라는 권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처음 사건 보도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고 현재 피해자의 상황을 전했다.
특히 최초 신고를 접수한 계기가 된 지난 11일 사건에 대해서는 CCTV 영상을 분석한 후 추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해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는 이날 추가 금액 계산과 관련해 김 의원 일행이 종업원을 폭행했고 다른 종업원 2명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오늘 배포한 영상에 드러난 사실만 봤을 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 그러한 점에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피해자 측을 비난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민주당 측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김 의원 사건 보도 후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던 민주당 부산시당은 같은 날 오후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으나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술을 못 먹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복분자주도 본인이 들고 와서 따라 달라해서 먹은 것이다"며 "오늘 변호사를 만나서 무고죄, 명예훼손 등의 조치를 할 것이다.
이어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저는 먼저 나갔고 일행이 1차로 계산을 했는데 2차로 돈을 더 달라고 하니 항의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당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이 성추행이라는 것을 느꼈다면 112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구의원과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에 고소한다는 자체가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맡고 있는 부산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현재 진술 분석과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중이다"며 "해당 시의원도 조사한 후 혐의가 입증되면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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