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해양경찰서는 여름철 낚시객과 수상레저 활동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불법 낚시어선과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10일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4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진행되며, 낚시어선의 경우 ▲영업구역 위반 ▲음주 및 정원 초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 신고 및 승객 신분 미확인 ▲안내방송 의무화 이행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올해 레저 활동의 경우, 원거리 활동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37%가 증가(19년 1,087건 → 1,494건)함에 따라 음주 운항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안전사고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낚시어선 단속 건수는 총 57건으로 18년도 13건, 19년도 39건 이며, 20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5건으로 영업구역 위반 2건, 무면허 운항 1건, 검문검색 불응 1건 등으로 적발됐다.
김 인 해양안전과장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바다 낚시객과 휴가철 레저 활동의 증가로 올해 7월까지 낚시어선 이용객은 작년 동기(9만 3천명) 대비 약 20% 증가한 11만 2천명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상에서 안전 질서를 위협하는 선박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여 불법을 근절시키고 안전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계속 전개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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