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시행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 지사는 12일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이 지사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찬성 쪽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 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 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과거 헌법재판소 역시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 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가 70, 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경기도의 경우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 내 악성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급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유한성, 부동성, 연속성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반면 "반대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라며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나 보수 경제지가 이 제도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아가 '공산주의'라는 색깔론을 씌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합리적 반대 의견으로 "(반대파는)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오히려 이슈화를 이끌어 지금의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또한 경기도만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면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 외곽의 투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소개하며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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