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50% 감면한다.
12일 군은 2020년 주민세 균등분 1만9200건, 2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7월1일 기준 산청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장에 과세한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부터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납세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민세 균등분을 50% 감면한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기준 5만5000원의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2만7500원을 납부하게 된다. 감면액은 개인사업장분 891건, 법인균등분 825건 등 1700여개 사업장이 약 5000만원의 세제 해택을 받게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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