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코로나19 지속적인 확산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법정계량기(저울)의 2020년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삼척시는 내달 1일 도계읍을 시작으로 1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 점검할 예정이던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정기검사)의 규정에 따라 접시시지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판지시지울 등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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