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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보장 웹사이트서 마약 유통·흡입한 30대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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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보장 웹사이트서 마약 유통·흡입한 30대 쇠고랑

텔레그램·다크웹서 대마 등 마약 2500만 원 유통

ⓒ네이버 블로그

특정 환경의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접속되는 '웹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흡입한 30대가 쇠고랑을 찼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일반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는 검색되지 않는 '다크웹'을 사용해 대마와 액상 대마 등을 유통한 A모(30)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텔레그램과 다크웹에 마약 판매방을 개설한 뒤 대마와 액상 대마 등을 판매해 2500만 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마약을 판매하는 기간 자신도 마약을 흡입한 것으로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판매 대금의 경우 현금을 대신해 가상화폐(비트코인)로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지방경찰청

또 A 씨는 수사기관의 단속과 추적을 피하기 위해 채팅방과 판매 방 개설과 대화 내용을 수시로 바꾸고 삭제하는 이른바 '폭파' 방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할 당시 현장에서 대마 205g과 액상 대마 92개, 엑스터시, 캐타민 등 향정신성 약물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마약을 더 유통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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