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인근 공사장 소음 문제로 지자체를 찾아가 흉기 난동을 부린 6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11분쯤 부산 금정구청 별관 2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흉기로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손과 흉기를 청테이프로 고정하고 가방에 손을 숨긴 상태로 금정구청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담당공무원들 앞에서 흉기를 꺼내 자신의 목에 대고 위협하는 등 1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A 씨의 흉기를 빼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A 씨는 자신의 주거지 뒤편에서 진행 중인 건물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주거지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몇 번 민원을 넣어셨던 분이셨다"며 "당시 구청 공무원들이 놀라긴 했으나 인명피해가 없어 안정을 되찾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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